[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래퍼 노엘(장용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9일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선 감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노엘은 '윤창호법'으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중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것. 이에 대검찰청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의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적용 죄명을 바꾸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노엘은 2021년 9월 18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음주 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 말에 불응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같은 해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다만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노엘의 혐의로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엘은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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