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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횡령 등' 승리, 전역 처리 후 여주교도소 이감
작성 : 2022년 06월 08일(수) 16:00

승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이 민감교도소로 이감된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승리가 내일(9일) 전역 조치와 함께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승리는 9일 전역 처리(전시근로역 편입)된다.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승리는 전역 처리 당일 민간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이는 병사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는 병역법에 따른 결정이다.

앞서 승리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로 2020년 1월에 기소됐다. 승리는 약 1개월 뒤 군대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후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9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상고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8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전역이 보류됐다. 이번 전역 조치에 따라 여주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보낸 후 내년 2월 출소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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