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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당' 측 "일방적 해고 통지 無, 주 52시간 준수" [공식]
작성 : 2022년 06월 07일(화) 16:27

미남당 / 사진=KBS2 제공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근로기준법 미준수 및 스태프 해고 논란에 휩싸인 '미남당'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KBS2 새 드라마 '미남당' 제작사는 7일 공식입장을 통해 "스태프들과 합의하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서 내용에 따른 지금까지 제작기간 23주 동안의 평균 촬영 시간은 주당 약 39시간이었고, 가장 적게 촬영한 주의 촬영 시간은 약 25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작사는 "계약 당시에는 5월 말 촬영 종료 예정이라 계약기간을 5월 말로 정했으나, 코로나 이슈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달 가량 촬영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조항에 따라 스태프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스태프는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했으나, 일부 스태프들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부의 주장처럼 '제작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즉, 해고를 통보한 적은 없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 종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제작사는 "현재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주 52시간 촬영 시간을 준수하며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있지만, 일부의 주장으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며 "제작진은 작품에 애정을 갖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루속히 해당 문제를 마무리 짓고 배우와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어 촬영에 전념해 시청자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미남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드라마 미남당의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하 '미남당' 제작사 공식입장.

'미남당' 측은 스태프들과 합의하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른 지금까지 제작기간 23주 동안의 평균 촬영시간은 주당 약 39시간이었고, 가장 적게 촬영한 주의 촬영시간은 약 25시간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5월 말 촬영 종료 예정이라 계약기간을 5월말로 정했으나, 코로나 이슈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달 가량 촬영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조항에 따라 스태프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스태프는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으나, 일부 스태프들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의 주장처럼 '제작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즉, 해고를 통보한 적은 없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종료가 된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주 52시간 촬영시간을 준수하며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있지만, 일부의 주장으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작품에 애정을 갖고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루속히 해당 문제를 마무리 짓고 배우와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어 촬영에 전념해 시청자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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