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40대 트로트 가수 A씨가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일 인천 소재의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30분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행위를 저질러 스토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집 공동현관문에 설치된 벨을 계속 누른 뒤 집 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달 5일 법원으로부터 B씨 거주지 근방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두 차례 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와 범행 하루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고 판단,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과거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서 A씨는 자신의 직업을 트로트 가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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