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코리아 출신 서예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예진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2월 서예진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서예진은 1월 28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서 만취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가로수에 세워진 나무를 1차로 들이받은 뒤 이어 질주하다 또 다른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8%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공개된 사고 현장 영상에선 서예진이 상태를 묻는 경찰에게 "XX 아프죠"라며 언성을 높이거나, 만취한 탓에 1차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담겼다.
1997년생인 서예진은 지난 2018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으로 선발됐다. 이후 같은 해 방송 리포터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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