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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지환, '조선생존기' 상대 2심 패소…53억 배상 판결
작성 : 2022년 05월 26일(목) 18:57

강지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성폭행 혐의로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중도 하차했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전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재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재환이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조선생존기' 촬영 이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스태프들과 회식을 한 이후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강지환은 '조선생존기' 총 20회 중 12회까지만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방영은 당시 10회까지만 이뤄졌다. 그러나 해당 파문으로 주연 배우였던 강지환이 구속되자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했고 6회 분에는 다른 배우를 대신 투입했다.

이와 관련해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63억8000여만원을 반환 및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한편 강지환은 성폭행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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