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MC 딩동(본명 허용운)의 첫 재판이 열렸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MC 딩동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MC 딩동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변호인을 통해 당시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했음을 밝혔다.
앞서 MC 딩동은 지난 2월 17일 밤 9시 30분께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MC 딩동은 도주 중 경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MC 딩동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후 MC 딩동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집 근처라 안일한 생각이었다"며 "이유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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