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출신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다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리며 한국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에 반발한 유승준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다.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이유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결국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8일 진행된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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