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놀면 뭐하니?'가 과도한 간접 광고로 결국 법정제재에 걸렸다. 프로그램을 위한 선택이었다지만, 시청자들에겐 한차례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간접광고 상품 과도 부각 프로그램 법정제재 의결문을 공개했다.
이날 방심위에 따르면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는 앞선 방송분에서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 상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며 기능을 시현하는 모습을 과도하게 부각했다. 또한 브랜드와 관련된 캠페인송의 뮤직비디오 영상 등을 노출해 '주의'로 의결됐다.
문제의 '놀면 뭐하니?' 방송분은 지난해 12월 18일 공개됐다. 이날 유재석은 간접 광고 상품인 커피를 마시며 "우리가 소개할게 있잖아"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출연진들은 또 다른 간접 광고 상품인 전자제품을 향해 "뉴스에서만 봤는데" "얇기는 얼마나 얇은거야" "이거 쭉 위로 올라오는거지? 돌돌 말리는 거 아냐"라고 각자 감탄사를 뱉었다.
이들의 열정적인 리액션이 오히려 독이 된 탓인지 해당 장면은 과도한 간접광고 상품 노출로 결국 방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무엇보다 '놀면 뭐하니?'는 지난해 '착한 간접 광고'로 주목받았던 만큼, 이번 행보에 대해 시청자들의 아쉬움이 짙어지고 있다. 이들은 앞서 프로젝트 남성 보컬 그룹 MSG워너비 오디션 당시 유재석이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 음식 김치를 비롯해 김부각, 누룽지 등을 먹는 모습을 공개해 중국 내에서 한국의 고유문화 소유권을 주장하는 동북공정에 일침을 가했다.
간접 광고는 그동안 다수의 예능프로그램을 비롯해 드라마, 영화에서도 흔히 이용돼 왔다. 특정 기업의 협찬을 대가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끼워 넣는 광고 기법이다. 기업 입장에선 홍보 효과를 얻고, 영화나 방송사 입장에선 제작비를 확보하는 '윈-윈' 전략이다.
다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과도한 간접 광고 방식들이 오히려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저해한다는 점에선 악수로 작용한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다. 콘텐츠를 선별하고, 소비하는데 있어서 누구보다 영리해지고 있다. 그런 이들에게 과거처럼 소위 '때려 붓기'식 간접 광고 전략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는 '놀면 뭐하니?'뿐만 아니라 콘텐츠 생산자들의 영리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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