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최진혁이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최진혁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 유흥 주점에서 방역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술자리를 가지던 중 적발됐다.
당시 해당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 최진혁뿐만 아니라 당시 함께 주점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 중 4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최진혁은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지인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지인의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내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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