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진세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서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집행유예 중이던 한서희는 지난해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1개월여 뒤 석방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일정 혐의가 소명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한서희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한서희는 재판부의 결정에 욕설을 뱉는 등 소란을 부리기도 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는 반성의 자세를 보였다. 그간 혐의를 부인해 왔던 한서희는 돌연 입장을 바꾸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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