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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인도소송 항소심도 인천공항공사 '승소'
작성 : 2022년 04월 29일(금) 15:29

사진=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의 다툼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29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각하한 1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 부지를 빌려 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해 왔다. 계약 종료 시점은 당시 5활주로 건설 예정 시점에 맞춰 2020년 12월31일로 정했다.

그러나 5활주로 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스카이72에 골프장을 인계하라고 통보했고, 입찰을 통해 후속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계약종료 시점이 5활주로 착공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시설 등의 인계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 미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월에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단전, 단수 조치를 취했으나, 법원이 스카이72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조치가 중단됐다.

이후 양 측의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지난해 7월 법원은 1심에서 인천공항공사 측 승소로 판결했으나, 스카이72는 항소를 선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과 임직원을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2심 재판부 역시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 등을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한다. 다만 스카이72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면 양 측의 다툼은 더욱 길어지게 된다.

스카이72는 "판결문 검토 후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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