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유승준이 제기한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28일) 나온다.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당초 지난 2월 14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외교부가 관계부처 회의록과 공문 등을 제출해 추가 변론기일이 잡히며 연기됐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이에 2015년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단 이유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 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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