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고등래퍼' 출신 남성 래퍼 A씨가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에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부산에서 아동 B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B군은 "엉덩이를 살짝 스쳐 닿기만 했다"는 수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서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지난해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 일간 입원했다"고 심신 미약임을 주장했다.
이어 이날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반성의 의지를 전하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읍소했다.
다음 재판은 6월 초 진행된다. A씨는 과거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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