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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휴대폰 파손' 황철순, 500만 원 벌금형…냉담한 여론 [ST이슈]
작성 : 2022년 04월 26일(화) 16:14

황철순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징맨'으로 불리며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던 코미디언 황철순이 지난해 시민과 폭행 시비에 휘말리며 논란에 휩싸였다.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으로 사건은 일단락됐으나 이미지 손상은 불가피한 듯싶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황철순에게 지난 20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황철순은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은 20대 남성 두 명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됐고 황철순은 남성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황철순은 자신의 모습을 찍은 두 남성을 잡아끄는 등, 주변 만류에도 폭행을 가해 충격을 자아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에 황철순은 입장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께 불편한 마음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그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당사자분들과는 서로 화해하고, 형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다"고 사과했다.

결국 휴대폰 파손 건에 대해 약식명령 500만 원 처분 확정을 받은 황철순이지만 대중의 냉담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tvN 예능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불리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황철순은 비현실적인 근육질 몸매를 가졌지만 선한 이미지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자신을 찍었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쉽게 폭력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에 대중의 실망감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뿐만 아니라 황철순은 지난 2015년에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때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16년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 밖에 지난 14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내가 헬스 트레이너와 불륜을 했다고 분노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그는 SNS를 통해 "나도 병X이지만 뭐 하러 열심히 일하고 뭐 하러 돈 벌려고 고생하냐"며 "와이프랑 카톡. 공개 수배한다. 연락 달라"는 글을 덧붙여 파장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황철순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고 아내인 지연아 씨도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사진을 게시하며 외도 논란을 잠재우려는 모습을 보였다.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없이 수습하는 모습으로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일상에서 다소 진정성 없고 현명하지 못한 그의 태도들은 대중들에게 비호감만 전한 듯싶다. 그의 행보에 냉담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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