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배우 서효림의 아들이자 서효림의 남편인 정명호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명호와 그가 운영 중인 식품판매업체 송모 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명호는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회삿돈 3억원으로 대북 관련주 5만6545주를 약 2억6000만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수미가 출연하는 tvN 예능프로그램 '수미네 반찬'이 북한에서 촬영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 대북 협업 관련주가 오를 것으로 예상, 관련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명호는 당시 회사 직원이던 A씨에게 주식 매입을 지시하고 회사돈을 이체했다. 이후 A씨가 퇴사하자 또 다른 직원 계좌로 주식을 이채해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미네 반찬' 북한 촬영이 불발되자 정명호는 주식을 매도한 후 또 다른 주식을 매입했다. 해당 주식은 업체 직원 소유의 계좌에 보관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명호 측은 매체 조선비즈를 통해 "회삿돈으로 주식을 산 것은 맞지만,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정명호는 서효림과 2019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