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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맞나" 박효신, 소속사와 네 번째 법적 분쟁 '갑론을박' [ST이슈]
작성 : 2022년 04월 19일(화) 16:38

박효신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박효신이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 중이다. 벌써 네 번째 반복된 박효신과 소속사와의 갈등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박효신은 자신의 팬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사와 분쟁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2019년 공연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건 저 역시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전부터 조금씩 미뤄져 오던 정산금은 콘서트 정산금까지 더해져 받을 수 없었고, 지난 3년간은 음원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하고자 참고 또 참으며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다림의 시간만 반복되고 길어질 뿐이었다. 결국 지금의 소속사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또다시 이런 일에 놓인 내 자신이 너무나도 밉고 원망스러웠기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철없고 바보 같은 생각에 온종일 갇혀 지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효신은 데뷔 후 잦은 법적 분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소속사 간의 갈등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뿐만 아니라 박효신은 사기 등의 혐의로도 두 차례 피소된 바 있다.

앞서 박효신은 2005년 닛시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듬해 닛시엔터테인먼트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박효신과 그의 매니저를 상대로 10억 원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합의 끝에 박효신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며 양측은 소를 취하했다.

이어 몸 담았던 인터스테이지와도 갈등을 빚었다. 2010년 인터스테이지 측에서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한 그를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 박효신은 인터스테이지가 자신의 인감을 위조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박효신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박효신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다. 박효신은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했고, 박효신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의 도움을 받아 인터스테이지의 채무를 청산했다. 그러나 인터스테이지가 2014년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며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했고, 박효신은 2015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박효신이 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또 한 번 법적 분쟁 소식을 알린 것.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박효신이 피해자라는 주장과 박효신의 잇따른 피소 전적 탓에 박효신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아직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의 입장이 없는 만큼, 양쪽 말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든다. 다만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연락 역시 닿지 않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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