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자 공익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3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던 공익제보자이자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피고인(양현석)이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대신 번복하면 사례비도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 주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6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공익신고자 A씨를 회유, 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양현석 측 변호인은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다음 재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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