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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노엘, 1심 징역 1년 불복해 항소
작성 : 2022년 04월 14일(목) 18:20

노엘(본명 장용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노엘 측 변호인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노엘은 2021년 9월 18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고 머리를 들이받으며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노엘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엘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엘은 2019년에도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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