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그간 부인해 오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맹현무 김형작 장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힘찬은 "현재 피고인의 입장을 알고 싶다"는 질문에 "(혐의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힘찬은 그동안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이전에 무죄를 주장한 부분을 철회하고 다 인정하냐"고 묻자 힘찬은 "그렇다"고 말했다. 또한 힘찬은 변호사를 통해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다.
이 같은 변화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 및 반성하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며 "그 다음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만일 항소기각이 되면 법정구속될 수밖에 없다. 유의미한 변화가 필요하다. 공탁이 이뤄져야 저희도 생각해볼 여지가 생긴다"며 공탁 절차를 요구했다. 공탁금이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힘찬 변호인 측은 공탁 절차를 위해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은 6월 14일로 정해졌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9년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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