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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노조, 전면파업 선언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2차 가해도"
작성 : 2022년 04월 11일(월) 13:46

사진=KPGA 노조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KPGA 노조는 11일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2021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에서 KPGA의 근로상황, 직장 내 성추행 등이 논란이 되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진행됐다.

KPGA는 근로감독을 통해 ▲휴일근로 수당 체불 ▲연장근로 수당 체불 ▲연차수당 체불 ▲차별적 연차 부과 ▲퇴직금 일부 미지급 ▲변경 취업규칙 미 신고 ▲노사협의회 미설치 ▲여성 근로자 미 동의 야간·휴일 근로 지시 등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평법과 관련한 총 10가지의 조항을 위반해 시정 조치받았다.

이 밖에도 KPGA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보도 이후, A이사가 피해 직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노동청의 제재를 받았다.

A이사는 관계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엉덩이 좀 툭툭 치고, 귀 좀 만진 것 가지고 이해해 주면 되는 걸 자꾸 언론에 내보내 협회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등 오히려 피해 직원들을 비난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되었고 오는 19일에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추행 사건의 결과와는 별개로 A이사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했다.

피해직원들을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는 A이사가 오히려 추행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 직원들을 비난한 행위 자체를 엄정하게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인 직원들 중 일부는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 중에 있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 3월 14일 성남고용노동지청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 2차 가해를 행한 A이사를 징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조치했지만 KPGA는 이에 대해 전면 부정한 바 있다.

A이사의 개인적 비위 행위를 조직 단위에서 부정하고 가해자를 보호하자 피해 직원들의 깊은 공분을 샀다. 더욱이 A이사는 이미 지난해 B직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시정 조치를 받았으나 당시에도 KPGA는 불인정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노조는 "경영진에게 2차 가해자의 격리와 사후 조치를 요구했지만 KPGA는 이를 모두 부인했다"며 "2차 가해자이자 두 번의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인 A이사가 직원평가에 개입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2차 가해가 인정된 A이사는 지난해 프로스포츠 단체 최초로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과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직원들 상당 수에게 2022년 상반기 인사평가에서 대부분 최하 등급(C또는 D등급)을 부여해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노조는 "KPGA 내규 상 D등급을 2회 연속 받은 직원은 면직 처분 할 수 있다. 반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인사·노무 담당 직원 2명을 조기 진급 시킨 것과는 대비되는 인사다"라고 밝혔다.

경영진의 압박이 계속되자 최근 1달 사이에 3명의 KPGA 직원은 퇴사를 결정했다.

KPGA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 및 단체협약 체결 촉구를 위해 지난 1월 24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1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하며 쟁의행위를 지속해왔다.

계속되는 경영진의 비상식적인 처사가 이어지자 KPGA노조는 시즌 개막전을 앞두고 부분 파업을 4월 11일부터 전면 파업으로 확대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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