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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노엘, 1심서 징역 1년…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
작성 : 2022년 04월 08일(금) 14:48

노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갖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그는 음주 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으며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노엘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상해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엘의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노엘은 2020년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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