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사죄했다.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 주관으로 한서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혐의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판결을 내린 성남지원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항의하며 욕설을 한 바 있다.
이에 이날 한서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 때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받는 피고인으로서 보일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한서희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단 말만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서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2심 선고 기일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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