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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윤식 前 연인, 에세이 사생활 부분 삭제하라" [종합]
작성 : 2022년 04월 05일(화) 14:26

백윤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법원이 배우 백윤식의 전 여자친구가 쓴 에세이 '알코올생존자'의 출판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달 30일 백윤식이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책에서 언급된 채권자의 사생활은 공적 분야와는 무관한 것으로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극히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백윤식과의 성관계, 과거의 연애사, 건강정보 등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윤식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백윤식과 관련한 내용 6곳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에세이를 출판하거나 판매, 배포 등을 할 수 없다.

앞서 백윤식의 전 여자친구인 지상파 방송사 기자 출신 A씨는 최근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이별 과정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 출간했다. A씨는 2013년경 백윤식과 1년 가까이 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에세이에는 백윤식과 합의되지 않는 사생활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백윤식의 소속사 측은 지난 2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소속 배우 백윤식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A씨가 최근 백윤식과 교제 당시 있었던 일들을 공개하는 책을 일방적으로 출간하고, 그 과정에서 백윤식을 형사고소까지 했다는 정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2013년경 백윤식과 A씨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확인, A씨가가 당시 백윤식 측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더 이상 백윤식의 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원만히 합의해 합의서에 직접 서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적 대응도 진행됐다. 당시 소속사 측은 "그러나 A씨가 8년 전 이뤄졌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관련된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고, 직접 서명한 합의서 존재를 부인하며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A씨가 출간하려는 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고, A씨의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금주 중 무고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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