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 A가 쓴 자전적 에세이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삭제 판결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알코올생존자' 출판사 대표이자 전 연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에세이 내용 중 백윤식의 과거 연애사나 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백윤식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책 내용은 단순히 백윤식과 A 씨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라며 백윤식의 공적 활동 분야와 연관되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A 씨 측은 백윤식의 이름을 익명 처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서평에서 백윤식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윤식이 가처분을 신청한 다른 내용은 본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출판된 서적을 회수·폐기해야 한다는 신청도 기각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1년 3개월가량 백윤식과 교제했다. 그러다 최근 두 사람의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지난달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은 A 씨의 에세이 출판·판매를 금지해달라며 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