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 중이던 식품 회사서 약 2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전날 유가증권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양 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법원에 3억 원을 공탁한 점, 집행 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회사 명의 주류공급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차용목록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양 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닭(옛 얼떨결)에서 감사로 재직하며 회사자금 총 27억 3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한다.
이와 함께 양 씨는 허경환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허경환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