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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 30대 연극배우, 1심서 300만원 벌금형
작성 : 2022년 03월 24일(목) 16:44

연극배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30대 연극배우가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59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다. 업소에서 일한 안마사 2명도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소 내에서 시간당 약 11만원을 받으며 전신 마사지 행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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