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김민교가 2년 전 자신의 반려견 80대 노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중들은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 단독은 지난해 7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교에 대해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키우던 개는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4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목줄 없이 개를 산책시키던 김민교는 견사에 개를 풀어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그의 반려견은 주거지 뒤편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80대 여성 A 씨의 다리와 팔 부위를 물어뜯었고 결국 A 씨는 해당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고 김민교는 6일이 지난 시점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너무 죄송한 와중에 평소에도 저희 부부를 아껴주셨던 할머니 가족분들께서 오히려 저희를 염려해주셨고, 더욱 죄송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현재 병원에서 상처들에 대한 입원 치료를 진행 중이시며 그럼에도 견주로서 저의 책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머니의 치료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도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견주로서 더욱 철저한 반려견 교육과 관리를 통해 위와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시금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합니다. 더 빨리 입장을 전하지 못한 점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피해자 A 씨는 7월 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고는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그의 사과에도 냉담한 반응이 어어졌다.
특히 김민교의 강아지는 양치기 개로 알려진 '벨지안 쉽도그'라는 대형견에 이전에도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었다고 전해진만큼 주인으로서 무책임함에 비난이 쏟아졌다.
또 논란이 있고도 김민교는 연극 '스페셜 라이어' '그래서 나는 안티팬과 결혼했다' 'SNL 코리아'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강행했다. 단순 사고라고 보기엔 중대했던 사고에 사과문 한 장과 법적 처벌로 끝난 상황, 뒤늦은 판결 소식을 들은 대중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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