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배우 김민교가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이 이웃집 80대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밥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민교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키우던 개가 동네 이웃을 물었던 일이 있었음에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 관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교와 검찰 측은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020년 5월 4일 오후 5시 30분경 경기도 광주시에서 김민교가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가 주거지 뒤편 텃밭에 있던 80대 여성 A씨에게 뛰어들었다. 당시 A씨는 허벅지와 팔을 물려 병원에 입원,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같은 해 7월 사망했다.
사고 이후 김민교는 "견주로서 더욱 철저한 반려견 교육과 관리를 위해 위와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금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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