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가을방학 전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된다.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상봉 판사)은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앞서 정바비는 지난 2019년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피해를 호소한 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검찰은 정바비에게 지난해 1월 혐의 없음으로 불구소 처분을 내렸으나 A씨 유족 측에서 항고하며 같은해 5월 재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정바비가 2020년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 불법 촬영한 혐의가 제기됐고,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정바비를 불구속 기소하며 두 사건을 병합했다.
이에 대해 정바비 측은 지난 1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재판 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겼다"며 B씨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면서도 불법 촬영 혐의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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