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오심에 대한 항의 표시로 기자회견에 불참한 FC서울 안익수 감독이 결국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 안익수 감독에 대한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FC서울은 울산현대와의 K리그1 5라운드 경기를 치렀다. 1-1로 팽팽하던 후반 종료 직전 FC서울은 윤종규가 파울을 범했다는 이유로 울산현대 레오나르도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해 1-2로 패했다. 이날 안 감독은 판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소위원회는 윤종규가 아닌 설영우(울산현대)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며 오심을 선언했다.
하지만 결국 안 감독에게 징계가 내려지게 됐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는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 의무 및 불참 시 5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