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가수 유승준의 비자 관련 소송이 4월께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내달 28일로 정했다.
이는 당초 지난달 14일 선고와 함께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LA 총영사 측에서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이 취소돼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
이날 유승준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해 "사증 발급거부 처분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돼 2015년 행정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승소했다.
이에 유승준은 승소 판결 확정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고,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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