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행정 소송 변론 기일이 열린다.
2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병역기피 논란으로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달 14일 선고를 내리고 재판을 종결하려 했으나 피고인 LA 총영사 측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취소,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
앞서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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