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방송인 정형돈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자진신고 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소속사 뭉친프로젝트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정형돈이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형돈은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5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형돈은 지난 2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 속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스피커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이후 해당 장면이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됐고,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다.
당시 정형돈은 "직접 경찰서로 가서 벌금을 낼 예정"이라며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해동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고, 이날 과태료와 벌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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