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오전 수원지법 제3-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진세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한서희에 대한 2심 첫 재판을 가졌다.
한서희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검찰의 일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어 "원심부터 무죄취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코로나19로 한서희와 정상적인 접견이 거의 불가해 추가로 증거목록을 제출할지 여부 등의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며 "한 기일만 더 속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한서희는 공판이 진행 중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참관하고 있는 지인과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6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에도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1년 1심 재판부는 여러 심문과 원심 공판을 거친 끝에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한서희는 법원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판사에게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4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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