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소속사 WIP엔터테인먼트가 배우 김민정과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일 WIP엔터테인먼트(이하 WIP)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WIP가 제기한 김민정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비용 정산 불이행 진정에 관해 '분쟁 당사자인 WIP는 귀책 사유가 없음'을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11일 김민정은 전속계약을 위반해 비용 정산을 거부함은 물론,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고 부당하게 WIP 명의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WIP 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WIP 측은 소속 연예인과 정산에 관련해 통상 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의 매출처로부터 청구서를 발행하고 출연료를 수령, 제반 비용을 정산한 후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 간의 약정된 비율에 의한 수익을 분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WIP 측은 김민정의 요청으로 제반비용 정산 전, 그에게 수익배분에 따른 출연료를 우선 지급하고, 김민정이 출연료 수령 즉시 WIP가 선 집행한 제반 비용을 반환하는 식으로 약정돼 있다고.
또한 WIP 측은 "양측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길 원해 객관적인 제삼자의 지위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연매협에 진정을 요청, 그 중재에 따르기로 했다"며 "김민정 역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별도의 소송 제기 방식이 아닌 연매협 중재절차에 수개월간 충실히 임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WIP 측은 연매협이 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양 측을 조사, 심의를 진행해 의결했음을 강조하며 "연매협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존중한다. 이에 터 잡아 김민정과 원만한 신뢰관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민정은 지난해 8월 WIP와 전속계약 마무리를 주장, 이들이 전속계약 기간 동안 매니지먼트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에 WIP 측은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며 연매협에 분쟁 조정 중재를 신청했고, 연매협은 최근 WIP 측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김민정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연매협 발표 내용은 WIP 측이 제출한 자료에만 근거했고, 배우 김민정 측의 자료나 배우 김민정 측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나온 결론"이라며 "WIP의 자료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고 언론 보도까지 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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