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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높이겠다" 이근,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참전 강행 [ST이슈]
작성 : 2022년 03월 07일(월) 14:09

이근 / 사진=이근 유튜브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이 팀을 꾸려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허가 없이 강행한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근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준비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다. 이근은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제지에도 그는 출국을 강행했다. 이근은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받겠다"며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근 출국 / 사진=이근 SNS


앞서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최고단계인 4단계는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3단계(출국권고)와 달리 법적 강제성을 갖는다.

만약 이근이 우크라이나로 입국한다면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이 된다. 게다가 이근이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 사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전죄는 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음에도 개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죄다. 형범 111조에 따르면 사전죄를 저지르는 경우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 참전을 예고한 이근을 바라보는 시선도 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근의 참전을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그를 응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누리꾼들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객기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유명인인 이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만큼 모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근은 의용군 자원을 위해 출국하는 사진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정부의 허가 없이 출국한 상황을 미화하며 모방 심리를 자극한 셈이 됐다.

과연 "위상을 높이겠다"며 정부의 허락 없이 출국한 그의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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