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가수 케이윌이 제20회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게재한 탓이다.
4일 케이윌은 자신의 SNS에 "VOTE"라는 글귀와 함께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엔 제20회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가 담겨있다. 케이윌은 투표를 독려하는 이모티콘과 함께 자신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케이윌의 투표 독려 의도와 달리 해당 인증샷은 뜻밖의 논란을 불러왔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기표를 하기 전 투표용지에도 해당된다.
결국 케이윌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인증샷을 삭제했다. 이어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돼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케이윌 선거법 위반 논란 / 사진=DB, 케이윌 SNS
앞서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미료 역시 2010년 진행된 전국 지방선거 중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찍은 셀카가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미료가 기표 전 용지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많은 유명인들이 투표 참여를 독려해왔다. 특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 배우 이순재, 정우성, 조진웅을 비롯해 방송인 유재석, 김국진, 김구라 등이 노 개런티로 투표 장려 캠페인에 참여했다.
또 하나의 투표 독려 방식 중 하나는 SNS 인증샷이다. 이에 선거날이 되면 다수의 유명인들이 SNS에 각자만의 투표 인증샷을 게재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들의 인증샷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투표소 앞에서 취하는 손동작이나 포즈가 특정 기호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엄지 척'이나 '브이' 등의 포즈는 가능해졌다.
현재 케이윌을 비롯해 다수의 유명인들이 사전 투표 인증샷을 게재하며 투표를 독려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현명한 투표 인증을 향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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