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강제 추방됐던 에이미가 또다시 마약에 손댄 혐의로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에이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에이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3년형을 선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에이미는 출입국 당국에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두 차례 작성한 뒤 체류를 허가받았다.
그러나 에이미는 2014년 4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또다시 불구속 입건, 같은 해 6월 재판에 송치됐다. 이로 인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재판부는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에이미는 2015년 12월 30일 출국했다.
이후 에이미는 강제 출국 5년 만인 지난해 1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같은 해 8월 31일 경기도 시흥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에 대해 에이미 측은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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