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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경찰 폭행' 노엘에 징역 3년 구형
작성 : 2022년 02월 25일(금) 17:33

노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검찰이 무면허 음주운전, 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1)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의 4차 공판이 진행됐따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그는 음주 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으며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노엘은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상해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앞서 노엘은 2020년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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