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코미디언 설명근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2단독(안은진 판사)은 10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명근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설명근은 지난해 10월 7일 낮 12시 39분께 강동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현장 철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설명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9일 설명근은 같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설명근은 tvN 코미디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 출연했으나 음주운전 논란 여파로 방송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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