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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母, 3억원대 세금소송 1심서 패소
작성 : 2022년 02월 20일(일) 15:23

장근석 모친 소송 패소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장근석 모친 전 씨가 설립한 소속사 봄봄(변경 전 트리제이컴퍼니)이 과세당국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소속사 봄봄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과세당국이 봄봄을 세무조사한 결과, 이들이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봄봄 측은 누락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한 3억 2천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봄봄 측은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법인세를 수정 신고, 납부한 점을 비춰보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봄봄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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