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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측 "A씨 무혐의 처분에 즉각 이의신청, 檢 진실 밝혀주길" [전문]
작성 : 2022년 02월 15일(화) 17:58

현주엽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학교 폭력(이하 학폭) 의혹을 제기한 A씨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15일 현주엽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 변호사 박석우와 따뜻한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만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주엽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했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금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현주엽은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기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허위폭로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현주엽의 고소가 무고인 것도 절대 아니다"라며 "이와 별개로 또 다른 허위폭로자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기소해 재판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수사결과가 최종 판단될 때까지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주엽은 지난해 3월 누리꾼 A씨로부터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후 현주엽은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현주엽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하 현주엽 측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현주엽씨의 고소사건을 선임받은 '법무법인 민주'의 담당 변호사 박석우와 따뜻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김영만입니다.

현주엽씨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하였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금일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고소인 현주엽씨 측에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피의자와 그에 동조한 몇 명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경찰의 판단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현주엽씨는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기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허위폭로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따라서 현주엽씨의 고소가 무고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 불송치결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허위폭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현주엽씨 변호인들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모든 것은 검찰 수사결과 밝혀질 것입니다. 수사결과가 최종 판단될때까지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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