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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집합금지 유흥주점서 술자리→벌금 50만 원 약식기소
작성 : 2022년 02월 14일(월) 17:02

최진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최진혁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운영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9일 최진혁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함께 해당 주점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약 30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앞서 최진혁은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지다 적발됐다.

당시 해당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곳이었다. 최진혁을 비롯해 해당 주점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 가운데 47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진혁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최진혁이 지인으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받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몰랐다"며 "깊이 반성하며 향후 최진혁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혁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시 난 지인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지인의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내 불찰"이라며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저와 내 주변을 돌아보겠다"고 사죄했다.

이후 최진혁은 고정 출연 중이었던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하차했고, 이미 촬영된 방송에선 분량이 편집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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