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촬영 시비가 붙은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헬스트레이너 '징맨' 황철순이 약식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지난달 18일 황철순을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황철순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 40분경 서울 역삼동 인도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두 명을 폭행했다. 또한 그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시켜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같은 해 12월 24일 황철순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당시 황철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큰 몸과 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스스로 더욱 반성하고 더욱 자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황철순은 tvN 예능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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