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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래, 안무 표절에 일침 "그만 베끼길"
작성 : 2022년 02월 07일(월) 16:49

강원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그룹 클론 출신 가수 강원래가 안무 표절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강원래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방송 광고(CF)에 여러 안무가 많이 나오는데 눈에 띄는 안무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제 안무 그만 베껴라. 대중은 몰라도 안무가 본인은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안무 저작권은 연극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안무가가 스스로 안무를 저작물로 등록하고 데이터화 해야 한다. 해당 과정을 거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광고와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강원래는 1990년대 구준엽과 그룹 클론으로 활동했다. 당시 '초련' '쿵따리 샤바라' 등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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