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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 1년 8개월 실형 확정
작성 : 2022년 02월 04일(금) 14:35

황하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의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만원도 유지됐다.

앞서 황하나는 2019년 1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지인들과 마약을 투약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0년 8월 또다시 구속됐다.

당시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 들어가 명품 의류를 훔쳤다는 절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황하나가 이를 상고하며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황하나의 실형이 확정됐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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