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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횡령 등 혐의 인정…징역 3년→1년 6개월 감형
작성 : 2022년 01월 27일(목) 16:22

승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됐다.

2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총 9개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9개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승리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추징금 11억5690만원에 비해 절반 감형됐다.

승리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감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도박을 한 혐의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성해 신고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으나 승리는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 전 3월 9일 군에 입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5월 15일 승리 사건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지만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다시 이첩됐다.

지난해 1심 선고 후 승리는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다. 2심 선고를 상고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 선고가 최종 확정돼 승리는 1년 1개월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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