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스우파' 엠마,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작성 : 2022년 01월 27일(목) 16:01

스우파 엠마 승소 / 사진=엠마 SNS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에 출연했던 댄서 엠마(본명 송혜민)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 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엠마는 2019년 6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을 당시 '1년 안에 데뷔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부속 합의 조항을 걸었다. 이를 토대로 엠마는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엠마가 개인의 단순 변심으로 당사와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 통보 후 이탈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엠마는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엠마는 지난해 Mnet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크루 원트로 출연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