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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조작 '아이돌 학교' 제작진, 2심도 실형…제작국장 공범 인정
작성 : 2022년 01월 26일(수) 15:13

아이돌학교 / 사진=Mnet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 제작진인 김 모 CP,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CP에 징역 8월, 김 제작국작에게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신뢰했던 시청자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출연자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획사 로비 등이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저조한 시청률, 유료문자 참여 등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가장 큰 피해자인 출연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김 제작국장은 공범임이 인정돼 형이 가중됐다. 2심 재판부는 "김 CP의 단독 결정이 어려운 점을 볼 때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CP는 2017년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출연진 순위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투표를 통해 아이돌을 데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시청자를 속여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부장은 김 CP와 공모해 최종 방영분 11회차의 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심에서 김 CP는 징역 1년,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투표 조작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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